위험천만한 음주운전…강력히 단속해야
위험천만한 음주운전…강력히 단속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코로나19 사태로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지자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최근 한 20대 운전자는 제주시 아라1동 제주여중·고 교차로에서 길을 가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했으며, 또 다른 20대는 제주시 노형동 길가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바람에 동승자가 크게 다치고, 일대 30여 가구가 정전됐다. 이들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도민사회의 불안감도 커진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음주단속 건수는 2019년 1711건, 2020년 1180건, 올해 2월까지 141건처럼 줄었지만,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296건(사망 4명·부상 489명)에서 2020년 362건(사망 5명·부상 5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윤창호법’이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경찰의 단속이 줄면서 제주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는 확실히 풀렸다고 단정할 수 있다. 만취 운전자가 급증해서다. 지난해만 해도 79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면허정지 처분 388명보다 갑절 이상 많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기는커녕 역주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단속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최대한 확보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주말이나 심야. 새벽 시간대에 단속하는 장면을 자주 도민과 운전자들에게 노출해야 사전 예방 효과까지 높일 수 있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음주운전을 하면 일벌백계 식의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의도된 살인 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마약보다도 재범률이 높기에 운전자 자신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더욱이 제주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재범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