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 있어" 실형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A씨(6급)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오라3동 연삼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 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 운전기사가 오랜 시간동안 오지 않아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현직 공무원인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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