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굴삭기로 ATM 부순 30대 징역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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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굴삭기를 이용해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부수고 돈을 훔치려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24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4시40분께 굴삭기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모 은행 소유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부순 후 현금을 훔치려고 한 혐의다. 박씨는 강철로 만든 내부 현금 보관함은 파손하지 못했고,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했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성산읍에 있던 A씨의 굴삭기를 훔친 후 16㎞를 운행해 표선면으로 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가 ATM기기를 파손하면서 해당 은행은 수리비 등으로 2740만원의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로 처벌을 받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물 손괴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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