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낮추자 과속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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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3만5226건...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규정된 속도를 초과해 과속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과속 적발 건수는 23만5226건으로 2019년 10만2612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교통법규위반 적발 건수 31만9612건 중 7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사례의 다수가 과속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 기준)는 2019년 109억5371만원에서 지난해 134억252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과속 적발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도내 도로 제한속도가 대대적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도민들이 평상시처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구간단속이 도심지역까지 확대된 점,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가 늘어난 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식 단속이 적극 시행된 점 등도 과속 적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지역 도로 정비가 잘 정비돼 있어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과속을 하다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구간에서만 속도를 잠시 낮추는 등 도민들의 잘못된 운전습관 문제가 더 크다”며 “실제 과속 단속에 적발된 차량 중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속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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