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조7000억 이달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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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통과 따라...소상공인 7단계로 나눠 100만원~500만원
농어업인·전세버스 기사 신규 지원...노점상 등 생계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 이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49391억원이 늘어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추경 증액분과 기정예산(본예산)을 활용, 20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이달 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7단계로 분류, 100만원~500만원을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식당·카페·숙박·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는 300만원,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전시업 등에는 250만원,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이 주어진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어업·임업 32000 가구에는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경작 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소규모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5000명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에는 50만원, 노점상에는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5개월간 250만원을 지급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게는 감염관리수가로 하루 4만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50%, 집합제한 업종에는 30%가 각각 감면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000만원 한도로 금리 연 1.9%의 직접 융자를 지원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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