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다움은 언제쯤
제주, 특별자치도다움은 언제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재범 편집부국장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법적 지위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 중앙정부 행정기관이 밀집한 세종특별시도 ‘특별’을 담고 있지만 ‘자치’ 명칭이 들어간 곳은 제주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다.

그만큼 제주는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하지만 보통과 구별되게 다른 ‘특별(特別)’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自治)’가 제대로 꽃피고 있을까.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15년간 발전을 거듭했지만 도민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특별자치도다움이 많이 모자란 탓이다.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지역과 자치권이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빼어난 자연 풍광에 휴양과 힐링을 주는 아름다운 ‘보물섬’, ‘환상의 섬’ 이미지가 더 강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인색, 중요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지원위원회에서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39건이 확정돼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지만 17건은 반영되지 못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도내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핵심이 빠진 것이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국가사무 4660건이 이양됐지만 제주전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2월 12일 “제주도를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행정과 입법, 재정, 조직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같은 해 10월 31일 ‘제주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제주는 다른 도시보다 특별한 자기 발전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세금도 따로 부과할 수 있고, 깎아줄 수도 있고, 행정규제도 스스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이던 2017년 4월 18일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세의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자율 결정을 언급했다. 같은 해 4월 20일 제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첫해 7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포함시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도 2018년 9월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를 채택, 포괄적 사무 배분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2020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도 못한 셈이 되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조속히 전면 개정의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국회가 지원해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