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도민 18명에게서 4억원 뜯어내
카드빚을 갚지 못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4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형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은행 직원을 사칭,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대출금을 갚아주는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김씨는 제주시의 모처에서 A씨를 만나 “대환 대출은 불법이라 일단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협박해 11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도민 18명에게 32회에 걸쳐 총 3억939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위해 현금 수거책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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