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조례안 도의회 통과에도…밥그릇 싸움에 갈등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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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경찰 조례 두고 “합의 제출” vs “그런 사실 없다” 서로 맞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안)이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은 25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전날 자치경찰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제정된 조례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팀장은 “제주도는 조례의 핵심 당사자인 제주경찰청과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 조례안의 쟁점 사항들을 합의해 상임위에 제출했다.

오 팀장은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협의 사항 일부(실무협의회 구성)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향후 시범 실시 기간 과정에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 부기관장급 격상 ▲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 간사직 신설 ▲복지 지원 대상 기준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 변경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도 이날 ‘제주경찰청의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한 입장문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경찰청의 입장을 반박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조례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9차례에 걸쳐 제주경찰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도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실무자 간 논의를 거쳤으나, 상호 합의했거나 합의안을 도출해 도의회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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