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의심 땐 '즉각분리'...제주도, 쉼터 확충 등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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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를 앞두고 도내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사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또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가정 보호를 위해 전문 위탁가정 발굴도 추진한다.

피해아동 조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업 체계 등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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