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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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조사도 않고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 제출"
제주시 "협의내용 등 결과 환경청에 제출한 적 없어"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놓고 행정당국과 환경단체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25일 제주환경운동엽합에 따르면 제주시와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환경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제출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으로 법정 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의 번식 여부를 제시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맹꽁이 서식 현황,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번식 조류 중 여름 철새는 4~7월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협의 의견을 이행하려면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제주시는 가을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 결과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 결과나 계획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영산강환경유역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 이행사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계획 초안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르면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가 통과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며 “오는 6월께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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