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1년 지났지만 안전 시설 설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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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요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21곳 가운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0곳(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호기(노란신호등)가 설치된 곳은 67곳(55.3%)이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가 지지부진하면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11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t트럭에 B양(8)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 차대사람 사고라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1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건 ▲2017년 7건 ▲2018년 17건 ▲2019년 18건 ▲지난해 1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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