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무면허에 상습 음주운전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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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에서 처음으로 차량 압수 조치

경찰이 무면허로 상습 음주운전을 한 6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6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0.178%로 확인됨에 따라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지난해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1991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무려 6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지난 25일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제주지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근 5년간 2~4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와 함께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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