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영이양 직불제로 신규 해녀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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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해녀, 어촌계 자격증 신규 해녀에 양도하면 직불금 지급
배를 타서 바다로 나가는 해녀 모습.
배를 타서 바다로 나가는 해녀 모습.

제주시는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65~75세 미만 해녀가 어촌계원을 탈퇴해 신규 해녀에게 어촌계원 자격증을 넘기면 연간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 어촌계원 자격증은 만 55세 이하 해녀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주시는 경영이양 직불제가 정착되면 고령 해녀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신규 해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시는 어촌계원으로 가입한 신규 해녀에게 초기 정착금으로 3년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어촌계 가입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고경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경영이양 직불제로 해녀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령 해녀의 노후를 보장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수풀해녀학교에 직업 양성반을 운영, 신규 해녀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해녀는 2016년 12월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제주시지역 신규 해녀는 2018년 16명, 2019년 36명, 지난해 21명에 불과해 해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제주시지역 해녀는 2141명이지만 만 70세 이상 고령 해녀는 55%(1181명)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더구나 20대 해녀는 한 명도 없으며, 30대는 10명(0.5%), 40대는 32명(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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