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대기오염물질 정기측정 않은 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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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과 호텔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기배출시설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과 호텔 등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이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과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도내 A골프장과 B호텔 등 7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에 측정기기를 부착했음에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D세탁업체 역시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9곳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첫 형사 입건됐다.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은 도민 건강과 청정 제주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관련부서와 협업을 토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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