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판 중에 또 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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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5시5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불과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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