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다음날부터 사기.절도행각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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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다음날부터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출소 다음 날부터 도내 식당을 방문해 35회에 걸쳐 88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 지난 1월 5일에는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했고,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장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이 소액이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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