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마을 땅 소송으로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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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군(郡)에 소유권 귀속...법원, 마을회 손 들어줘
북촌.도두.한동.광령리 등 땅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

60년 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리(里) 소유의 땅을 찾는 소송에서 마을회에 잇따라 승소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천읍 북촌리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해 공유지 2필지(837㎡)를 마을회로 등기 이전 했다.

최근 3년간 소송에서 도두동 9필지(1만3820㎡), 구좌읍 한동리 6필지(2029㎡), 애월읍 광령리 1필지(321㎡) 등 이들 3개 마을은 16필지에 총 1만6179㎡의 땅을 찾아 마을회 소유가 됐다.

마을 땅이 지자체에 승계된 이유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억누르고,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였던 시·읍·면을 시·군으로 통·폐합했다. 또한 읍·면에 속했던 권한을 군으로 귀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령에 따라 마을회 땅으로 토지대장에는 올랐지만 등기가 설정하지 않은 사정(査定)토지가 군 소유로 편입됐다.

도내 일부 마을회는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소유권이 넘어간 땅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60년 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읍·면이 폐지되고 군의 소속기관이 됐다고 해도 리(里) 주민의 소유한 재산이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마을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귀포시 상효1동마을회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마을의 소유했던 임야 30만7636㎡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땅을 돌려받은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회 토지 중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로 활용되는 부지를 제외해 임야와 초지, 잡종지 등은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마을회로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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