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입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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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

개발에 중심을 뒀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을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의 정부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자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법 개정안(7단계 제도개선)에는 제주도가 제출한 56개 과제 중 39건이 담겼다. 앞서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에서 제주지원위원회가 열렸고,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개정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재정립 된다.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개념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의 법정계획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 범위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실질적인 최상위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 조례에만 있던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특별법 특례에 포함시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자율에서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에게 법무부에 외국인의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명 및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부적격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조건 위반시 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되고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규제 및 법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중에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제주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마음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하고, 제주도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을 통해 미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또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과 환경문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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