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31일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 제한, 농지 매매와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농지 이용 실태조사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위 의원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지법 개정안과 함께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원택 의원) 등 농지투기 방지 관련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