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사흘 뒤 제주보건소로부터 2주 간의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30일 오전 10시20분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담당 공무원의 귀가 요구를 받고난 후 한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이 교부한 통지서에 ‘자가 치료’ 위반 처벌 규정만 기재돼 자가격리에 강제성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통지서에 기재된 법령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근거한 자가격리는 적법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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