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지검 방문 이어 4.3추념식 참석...“4.3특별법 본격적 결과에 감개무량”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지검을 방문, 4·3수형인의 일괄 직권재심에 대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며 “제가 정치행정분과위원장으로 그 과제를 다루는 입장이었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돼 본격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돼 감개무량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제주 방문 소감을 밝혔다.
4·3수형인 일괄 직권재심에 관한 질문에 박 장관은 “4·3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 명예회복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 권고가 이뤄지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검찰청과 협의해 일괄재심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괄 직권재심) 전체 대상자인 군사재판 수형인이 2500여 명인데 지난해 350여 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괄 재심은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이끄는 제주지검이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하다면 TF(태스크포스팀)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괄 직권재심은 4·3수형인에 대해 특별 재심사유를 인정, 제주지방법원 등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명시됐다.
이를 통해 직계나 4촌 이내 혈족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하게 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을 지키겠다’고 한 발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핵심 검사들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법무부가 불승인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으로,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제주지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수 직원 격려에 이어 평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센터에서 열리는 제73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