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8시5분께 서귀포시지역 모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늦어진다며 욕설을 했다가 손님 A씨에게 제지를 받았다.
김씨는 이후 이 식당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식당에서 전복 손질용 흉기를 들고 나온 뒤 A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연경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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