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포장 늦다” 행패 부리다 말리는 손님 흉기로 위협…50대 실형
“음식 포장 늦다” 행패 부리다 말리는 손님 흉기로 위협…50대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3일 오후 85분께 서귀포시지역 모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늦어진다며 욕설을 했다가 손님 A씨에게 제지를 받았다.

김씨는 이후 이 식당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식당에서 전복 손질용 흉기를 들고 나온 뒤 A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연경 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