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다시 절도·폭행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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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의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귀포시지역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149만3000원이 들어 있는 50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오다 발각되자 자신을 붙잡은 A씨 남편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같은 해 11월 16일 제주시지역 B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95만원과 지갑 1개를 훔치고, 이보다 앞선 8월 8일 제주시지역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C씨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강씨는 2002년 9월부터 절도, 강도상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강씨가 범행 당시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도벽)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의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찬수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거듭하며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더구나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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