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역학조사 동선 숨긴 목사 부부 손해배상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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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확산시키고, 방역에 혼선을 준 목사 부부(제주 29·33번 확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5일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0월 22일 목사 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은 이날 제주지법에서 제주도가 목사 부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만일 목사 부부가 거짓 없이 진술해 방역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 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제주도 측은 “피고인이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더라면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고, 이에 따른 방역 소독 비용과 확진·접촉자 생활 지원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사 부부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동선을 의도해 숨긴 것은 아니다”라며 “제주도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도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추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억2500만원.

재판에서 최 판사는 동선을 숨지기 않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의 비용 산정을 제주도 측에 주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목사 부부로 인해 도내에서 확진자 6명이 발생했고, 도외에서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목사 부부가 방문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와 검사를 받은 인원은 400명이 넘고, 자가격리된 사람도 60여 명에 달했다.

더욱이 온천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화장품 방문 판매 업자인 40번 확진자가 도내 공공기관을 방문해 제주도청과 시청 일부 사무실이 폐쇄되고, 공직자 560여 명이 검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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