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생태공원, 벚꽃? 그 이상의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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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생태공원, 벚꽃? 그 이상의 아름다움!

강연실, 서귀포시 예래동장


한겨울의 동백꽃, 봄을 알리는 매화에 이어서 봄 햇살과 어우러져 만발한 벚꽃, 유채꽃,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 제주의 봄은 화사한 꽃들의 향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 벚꽃 명소 예래마을도 마찬가지이다. 예래동 진입로에 들어서면 하늘을 덮을 듯 만개한 벚꽃이 예래생태공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근래 예래생태공원에는 벚꽃을 보러 오는 상춘객이 상당하다. 최근에는 흔히들 말하는 벚꽃 인증샷 ‘핫플레이스’로 부각되면서 웨딩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래생태공원의 진면목은 벚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사는 마을 가운데 다양한 식생이 공존하는 이런 생태가 보전됐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게다가 예래마을은 제주에서 물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물길이 이끄는 대로 발을 옮겨본다.

가지런히 정비된 산책로, 중간 중간 만들어진 쉼터, 조류 및 각종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다.

또한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하고 생소한 식물군과 동물군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한국반딧불이 연구회가 예래생태공원을 반딧불보호지역 제1호로 지정한 바 있다.

주말이면 올레길을 찾는 전문 올레꾼의 ‘올레 8코스의 하이라이트는 예래생태공원이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며, 이곳 예래생태공원 자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도 만끽해보길 바라며, 우리가 함께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길 희망해 본다.



▲명을 앗아간 세 곳 땅이름, 터진목·절울이·정방

이문호,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4·3 학살터인 터진목, 절울이, 정방, 지명이 사건과 너무 닮아 섬뜩해진다. 467명, 257명, 248명이 갔다.

일제 말엽 194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산리는 물때에 따라 육지길이 열리고 닫혔었다. 즉 고성리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이어지는 ‘터진목’의 좁은 길만 막아버리면 오갈 수 없는 곳이다. 사람의 목에 해당된다. 터진목은 특별중대에 끌려온 성산, 구좌면 관내 주민들이 감자공장 창고에 수감돼 고문당하다 총살됐던 학살터였다. ‘터진목’이란 지명은 터진 길목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현재 터진목 초입에는 성산읍 4·3희생자 유족회가 2010년 11월 5일에 세운 위령비가 자리하고 있다.

모슬포 송악산 바다는 동남풍이 불 때는 바다 절이 운다. 절은 ‘물결, 숨결’의 제주 고유어이다. 절울이라는 말은 숨결이 울고 있다는 말이다. 4·3 때 학살 현장 터이다. 1950년 8월 20일, 제주 4·3사건의 막바지이자 6·25 전쟁 초기에 제주도 남제주군 송악산 섯알오름에서는 ‘적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미리 잡아 가두는 경찰의 예비검속 과정에서 252명이 대량 학살됐다. 6년 후에야 유해 발굴이 이뤄졌지만, 누구의 시신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유족들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해 유해를 안장한 후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라고 이름을 지었다.

정방(正房)은 한라산, 그 주인이 한라산으로부터 바다로 내려온다는 말이다. 4·3사건 때 동광·상창 주민 등 248명이 이 폭포 위에서 학살돼 바다로 떨어졌다. 정방(正房) 이름처럼 된 것이 우연인가? 정방(正方)폭포가 4·3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봄철, 안전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성동인,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행된 지금 봄철 등산, 캠핑 등 산림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악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한 산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등산 전 충분한 준비운동 통해 부상 방지를 대비해야 한다. 준비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어 가벼운 충격에도 부상을 입기 쉬우므로 스트레칭이 필요하다.

둘째, 등산 코스를 숙지하도록 한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아 조난과 길 잃음 사고 발생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체력 유지를 위해 개인에 따라 등산 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너무 늦은 시간에 하산 중 실족이나 추락위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등산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인근 산악 안내표지판을 보고 119에 신고하면 사고 위치의 정확성과 구조의 신속성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등산 전, 후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음주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등산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 시 균형감각과 운동능력 저하를 가져오며 심장에 무리를 주므로 각별히 주의하자.

여섯째, 별도의 여벌옷을 챙기도록 한다. 등산 중 그늘진 곳은 온도 변화가 심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분의 옷을 챙겨야 한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산행 안전사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사망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요즘은 토지 및 주택의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보유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고지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존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과세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첫째, 배우자,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 순, 셋째,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 중 연장자 순, 넷째,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 다섯째,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가 된다.

제주시는 올해(7월, 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상속권자들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자진 신고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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