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등 배달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원들의 위험운전이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331건으로 2019년 402건에 비해 71건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8명으로 전년 대비 9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 이륜차 교통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무려 78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499건(6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호위반이 63건(8.07%), 교차로 통행 위반 39건(4.99%)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위험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공익제보단을 운영, 이륜차 운전자들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역시 싸이카를 활용단 기동반을 운영, 이륜차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인명피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