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가상 시나리오...복잡 다양, 갈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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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애월읍 인구 급증으로 분구 등 선거구 조정 필수
도의원 정수 확대 도민.정부 설득 어려워 불가능 지배적
정방·중앙·천지동, 한경·추자면 통폐합 가능성, 반발 예상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 축소 조정 등 역시 반대 직면 전망

내년 6월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 통·폐합 및 분구, 교육의원 축소 또는 폐지, 비례대표 축소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 왜 하나=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별로 인구가 크게 변동해 형평성이 크게 틀어진 상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편차가 3배를 넘으면 안되지만 위배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아라동이 38만72명으로 지난 선거 기준이었던 2017년 9월 2만9143명보다 8929명 늘었다. 애월읍도 3537명이 늘어 3만5372명으로 증가했다. 아라동과 애월읍은 현재 도의원이 1명이다.

반면 갑·을 2개 선거구로 나눠진 일도2동은 3만2714명으로 2658명이 감소했다.

아라동과 애월읍의 인구가 일도2동보다 훨씬 많지만 도의원 수는 오리려 적은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3월말 기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90명),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688명)으로 아라동과 애월읍과 비교하면 3대1 인구편차 기준이 위배된다. 결국 선거구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원 정수 늘릴 수 있나=지난번 선거에서도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와 삼도1·2·오라동 선거구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정방·중앙·천지동과 한경·추자면의 통·폐합 문제가 거론됐다.

당시에는 도의원 정수가 종전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늘어나면서 삼양·봉개와 아라동,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분구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번에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인구가 10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도의원 정수는 늘지 않았다는 문제와 함께 세종시 도의원 정수 확대 등 중앙 정치권과 맞물려 돌아갔지만, 다시 4년 만에 도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는 물론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해 다른 선거구를 분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인구가 가장 적은 정방·중앙·천지동과 한경·추자면을 인근 지역으로 통합하고, 아라동과 애월읍을 2개 선거구로 나누는 방법이 유력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폐합되는 지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 1개가 사라지고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읍·면지역을 통합하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교육의원 축소·폐지 및 비례대표 축소 조정=다른 지방은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됐지만 제주에서는 교육자치 차원에서 교육의원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교육의원이 거론된다.

현재 교육의원은 5명으로 도의원 정수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교육의원을 폐지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 교육의원 수를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교육자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상당한 논란과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제주지역 비례대표 도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20% 이상으로 규정돼 현재 7명이다. 다른 지방(10%)보다 2배 많은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줄여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지만 소수정당,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적 소수자의 의회 진출 제한, 민주주의 후퇴 등의 지적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은 제주도 조례로 확정할 수 있지만 도의원 정수 확대,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 조정 등은 모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 국회와의 절충이 필요하다.

다른 지방은 도의원 선거구를 국회에서 조정하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끝내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결정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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