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 부당 사용해도 처분 규정 없으면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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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쓴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처분 규정이 없으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피고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국비와 지방비 등 보조금 9454만6000원(국비·지방비 각각 4727만3000)을 지원받아 제주시지역 소재 승마시설 창고 169.46㎡와 마사 99㎡를 지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8년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해 A씨가 창고를 애초 목적과 달리 사무실 및 강의실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 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지원했던 창고 건립 보조금 6861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창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고 파악한 것 자체는 타당하나, 보조금 자체는 지급된 목적대로 사용했다”며 “환수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에 포함된 국비와 지방비 부분에 대한 부당 사용 제재의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보조금법 개정으로 관련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긴 했지만, 이를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에 재위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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