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 운행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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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차도·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 가능...안전모 미착용도 많아

봄철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용이 크게 늘어난 전동킥보드가 인도주행 금지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 사이를 마구 질주하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에서 보행자들 사이를 질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기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주행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걷던 보행자들은 전동킥보드가 바로 뒤에 접근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화들짝 놀라 피하기도 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41)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며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튀어 나오는 전동킥보드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이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인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되면서 이용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관련 단속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이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2명이 함께 타거나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위험한 주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 인도주행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이나 이륜차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나 캠코더를 이용한 단속이 가능하지만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며 “하지만 길거리에 일일이 경찰관을 배치해 단속하는 것은 인력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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