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 마을어장 내 야간 '해루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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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7일부터 본격 적용
비어업인, 신고어업인 낮 시간대만 허용...변형 어구, 잠수용 장비도 제한
일반인·관광객 포획·채취 기준 여전히 모호...어촌계 독점권 강화 논란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야간에 불빛을 이용해 어폐류와 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일명 ‘해루질’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안에 대한 어촌계의 독점권이 강화되고, 일반 주민과 관광객 등이 마을어장 내에서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비어업인 및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어업인은 어업 면허, 허가, 신고가 없는 일반 주민을 말하고, 맨손어업인은 낫이나 호미, 갈고리를 사용해 손으로 어획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다.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이내로 한정했다. 즉 낮 시간대에만 포획·채취가 허용된다.

또한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으로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 또는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산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했다.

제주도는 “어촌계가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하면 허가된 특정수역에서 일정한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며 “비어업인,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 가 지속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어촌계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야간 해루질를 놓고 관광객 및 일반 주민과 어촌계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주도가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는 규정을 고시했지만 여전히 논란과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마을어장에서 관광객과 일반 주민들의 수산물 채취를 놓고 어촌계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상 관광객과 일반 주민도 마을어장에서 일정 기준의 어폐류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어촌계는 어업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우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제주도 역시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어촌계의 독점권도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해안 거의 대부분 마을어장이다. 관광객과 일반 주민이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촌계가 취득한 독점적 권한도 있다”면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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