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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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제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주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전문적인 사례관리, 구제지원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조사·중재지원 등) 강화 및 치료·회복·상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방치되어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안전과 인권 보장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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