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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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송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제주도민의 역사적인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전략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측은 “검찰이 오일장 유세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부각해 내용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한편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7일 유세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4·3추념식에 참석했으며,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자신이 받아낸 것으로 발언했다 상대후보의 고발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9일 열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혈발전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매달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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