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토종농작물 재비 농업입 소득보전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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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8일 ‘제주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종농작물 생산자의 소득보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 내용이다.

김경미 의원은 “품종보호권 강화로 인해 농업인들이 상업화된 종자를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고, 토종 종자의 재배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은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해 이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흑보리와 쥐눈이콩 등 토종 농산물 31개 품종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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