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10년 전 성폭행 사건 덜미...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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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수감 중인 50대가 DNA 검사로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10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20일 제주시지역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는 6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범인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제출된 DNA가 미제사건 관련 증거인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월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아직도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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