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적발돼 재격리됐다.
제주시는 주거지에서 무단이탈한 50대 자가격리자 A씨의 신병을 확보, 고발과 시설격리 등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7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을 확인한 제주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8일 오전 서귀포시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제주시는 A씨를 다시 격리조치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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