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택시 14대 감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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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격 상승에 감차 실적 저조 예상
지난해에도 실제 감차 대수 3대 불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택시 14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8일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열고, 개인택시 10, 법인택시 4개 등 총 14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업종별 감차 보상금은 법인택시(일반택시)는 대당 3500만원, 개인택시는 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업기간은 71일부터 1231일이며, 감차 사업 기간 내에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공단에서 5일 간 교육을 받은 후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면허가격이 사상 최고액인 14000만원에 머무는 등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주도가 제시한 감차 보상금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면허를 반납해 보상금을 받기보다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실제 감차한 대수는 3대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택시감차 사업은 제주도가 2019년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제4차 제주지역 택시총량연구용역 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실시되고 있다.

감차 물량은 201724, 201823, 2019년과 지난해 각 15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개인택시는 3880, 법인택시(일반택시)1448대 등 총 5328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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