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납품대금 조정에 지자체 지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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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중소기업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 확대 위해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하도급 거래 상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 대금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위수탁 계약관계를 계속 희망하는 개별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을 상대로 대금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별 조합이 없는 개별 기업도 납품 대금 조정에 있어 지자체장이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공급 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수급사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협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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