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틈 탄 음주운전 적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20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206명 중 121명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고, 나머지 85명은 면허 정지 수준인 0.08%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졌을 거라는 잘못된 도민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도내 대도로변과 유흥·식당가, 관광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에서 30분~1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이 기간 다섯 차례 걸쳐 도 전역에서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연중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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