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직 겸직·교육의원 증원 등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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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쟁점사항 정리
지난 3월 17일 열렸던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지난 3월 17일 열렸던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중 도의원 공직겸직 특례, 교육의원 확대 등 일부 쟁점사항이 사실상 철회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최근 회의를 열어 개정 과제 중 일부 쟁점에 대해 도민 의견수렴 부족과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제주도의회의원이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에 대해서는 자칫 비판과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내버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철회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등과 함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직선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아 전부개정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또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교육의원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도민사회 일각에서 오랫동안 교육의원 폐지 및 경력 제한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고, 제주도교육청의 반대 의견과 도민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다만 교육감 피선거권 자격 완화(5년→3년)는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의회 제도개선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존재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실상 제외됐다.

이 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명칭 변경은 JDC 차원에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 명칭 변경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하도록 JDC에 개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의원의 의견을 모아 그 결정을 좌남수 의장에게 제출해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민주당의 의견은 지역 국회의원과 공유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를 출범시켰고, 2월 22일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110개 과제를 발굴해 공개했다. 최근까지 발굴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제출이 이뤄졌고, 4월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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