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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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분양가상한제, 전매행위 제한 특례 등 반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고분양가 형성 특정지역 관리지역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매 제한 등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와 준공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미분양이 지난 2년간 1200호대에 이르고 있지만 특정지역의 대규모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최고가격을 형성하는 등 주택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피해 제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 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의 부정행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분양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연동 한일베라체(옛 하와이호텔)는 84㎡에 5억8000~6억8000만원, 연동 대림아파트(옛 칼 사택)는 84㎡에 8억8000~9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시장 불규형을 막기 위해 우선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실시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됐다.

제주에서는 2015년 하반기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주택시장 규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지방 투기 자금의 제주 유입, 부정청약·허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 하고,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자자체의 주택시장 관리권한이 부족하고 불경기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면 강력한 규제대책을 시행하는데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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