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강철남 의원, 청소년지도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사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제주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을 전담해 청소년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을 지도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임금과 운영주체별 보수체계 편차,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도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