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고 버리면 가정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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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고 버리면 가정 화목

김영휘, 前 농업기술원장



동경(憧憬) 달 밝은 밤에 거리를 거닐다가 집에 와서 보니 다리가 4개, 둘은 아내 것이요, 둘은 뉘 것인고?

이 말은 고전에서 나온 말인데 한 남자가 부인을 집에 두고 밤에 놀다가 돌아와서 방문에 거울을 통해 방 안을 보니 다리가 4개 보이는데, 필경 둘은 자기 부인의 것이고 둘은 남의 남자 다리 같아서 당장 목을 베어치려고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쳐다보이는 것이 ‘백인당(百忍堂)’이라는 패가 붙어있지 않은가!

이것을 본 순간 100번도 참았는데 한번이야 못참겠느냐 하고 망설이는 순간, 방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자기 부인의 친구였다.

백인당은 당나라 백인당유중태화(百忍堂有中泰和)라는 말이 유래된다. 참을 인(認)자를 마음에 새겨 서로서로 양보하면 집안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매사에 참고 바르게 처신한다면 인내는 결코 쓰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참지 못하면 나라가 공허(空虛)하게 되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자식들이 외롭게 되고, 친구가 참지 못하면 뜻과 정이 갈라져서 소원해지게 된다. 하지만 참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양보해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베품과 비우고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그릇이 커지면, 끝내 비울 때, 버릴 때가 가장 사람의 무게가 커지고 발전의 계기가 된다.

남을 배려하고 사양하고 하심(下心)으로 때로는 비우고, 버리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하여

강예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한 지 2년이 된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개소됐다. 처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됐을 때, 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수요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난해 시설 설치를 거쳐 올해 시설을 개소하게 돼 뿌듯함과 동시에 담당자로서 시설 운영 유지를 잘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들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총 9만5026건, 서귀포시지역에서만 총 315건의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 무시할 수 있는 적은 수치는 아닌 셈이다. 이렇게 서귀포시지역에서 피해자가 발생해 보호시설로 연계를 해야 하는 경우 서귀포시지역에는 시설이 없어 이제껏 제주시 시설로 연계를 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관내 시설로 피해자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 연계 지원을 20여 년간 해왔으며,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2019년 초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민간대여 사업도 추진해왔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내 경찰서 협조를 받아 여름철에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서귀포시를 위해 올해도 서귀포시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름다운 봄, 까맣게 타버리지 않도록

안정철,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봄은 따뜻한 날씨와 화창한 햇살로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해 등산객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봄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몸살을 앓는 계절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의 국내 산불 원인을 분석한 결과 80%가량이 사람이 산불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부지기수다. 한 해 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해 1119㏊의 산림이 파괴되고 657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 또한 막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우선 농가나 산림 인접 부근에서 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지 말고, 폐비닐 등은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또한 산속 취사 행위는 금지다.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은 산불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화재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봄철 불법 소각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및 벌금 등을 부과해 시민들의 화재 안전의식을 일깨우도록 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화재로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알면서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교통난 해소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이은진, 제주시 교통행정과



최근 제주에 최고 높이, 최대 규모로 조성된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 드림타워가 개장했다. 이미 대형마트, 종합병원, 면세점 등 많은 대형건물이 들어서 있는 제주시 노형동 일대는 드림타워 개장으로 인해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형 시설물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교통난이 심각해지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2020년 10월 제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최초 부과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산도 포함된다.

공동명의 시설물 또는 집합건축물(오피스텔, 분양형 콘도 등)인 경우에는 개인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해당된다. 다만, 주거시설,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 현재(당해년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1회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건물 소유주들의 교통량 감축 노력이 부담금의 부과만큼 중요하다. 또한 교통 혼잡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시설물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시설물 이용자도 교통 혼잡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카풀(차량공유) 등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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