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13일 ‘제주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방안,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발생 예방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대처방법 교육 및 2차 피해 발생 예방 등 학생선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방안으로 정규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출결 상황 등 학업관리 대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최근 불거지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의 균형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결손 보충을 위한 학습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