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정부 유감.국회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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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안전.환경 피해 방지 요구...피해 발생 시 배상 등 조치
민주당 국회의원 71명,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외교적 조치 검토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를 비롯한 국내 환경 피해와 국민 안전 위협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피해 방지를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1명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검토를 요구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 대책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양이원영(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71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며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선례로 2001년 영국이 방사성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할 때 아일랜드가 이를 제소했고, 해양법재판소가 두 달만에 긴급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염수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해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 절차로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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