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지역 병역명문가도 제주 방문 시 유료 공영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4일 공포·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은 제주도 병역명문가에게만 도내 유료 공영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명문가가 이 같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7631가문 3만8665명이 선정됐다.
제주지역에는 169가문, 917명이 있다.
이들은 병무청과 우대 협약을 맺은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국 900여 개 우대시설에 대해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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