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시 연동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높이뛰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옛 대한항공 사옥 부지에 들어서는 대림아파트는 84㎡형 기준 8억8000만~9억4000만원에 달한다. 3.3㎡(평)당 최대 3690만원이다. 도내 최고 분양가가 될 것이라 한다. 연동 인근에 짓는 한일베라체는 84㎡에 5억8000만~6억8000만원 수준이다. 3.3㎡당 최대 2670만원으로 이도동 한일베라체 분양가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2월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519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1.4%나 올랐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한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정이 치솟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법적 규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속도감 있게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도 차원에서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 이유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터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1200호나 되는 상황에서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매번 최고치를 기록하는 건 주택시장의 불균형이 아닐 수 없다.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수식어가 나올 정도다. 그 속에서 죽어나는 건 집 없는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이다. 자고 나면 오르고, 부르는 게 값이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매번 물 건너간 형국이다.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데 한쪽에선 달아오르는 양극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도가 규제장치를 가동하려는 건 옳은 방향이다.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되 당장은 분양가의 적정선을 따져 시행사의 폭리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부정청약과 허위매매 등 투기 세력의 분탕질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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