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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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을 위해 올해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중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다.

다만 이달 13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연장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신청이 없어도 일괄 적용되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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