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서 음주 추정 뺑소니 사망사고…경찰, 가해 운전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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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에서 승용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사고로 현장에 떨어진 차량 범퍼 조각에 덜미를 잡혀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됐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9분께 조천읍 선흘리 한 도로에 A씨(56)가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사고 현장에는 파손된 차량 범퍼 조각과 사이드미러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은 범퍼만 보고 차종을 바로 알아냈다.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이 차종이 도내 100여 대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인근 지역에 같은 차종 10대가 등록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주소지 순으로 2, 3가구를 방문한 끝에 이날 오전 8시30분께 가해 운전자 30대 B씨를 조천읍 주거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사고를 낸 시점이 체포 약 7시간 전인 오전 1시께임을 확인,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해당 시각 면허 취소 수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있다.

김성률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동료 직원의 빠른 차종 확인 덕에 음주 상태의 B씨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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