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국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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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에 한국 정부 입장을 본국에 전달해달라 당부
청와대 회의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등 제소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한 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은 오늘(14)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잠정 조치표현에 대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출신인 강창일 주일본 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은 당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강 대사가 낙상을 입어서 연기된 상황이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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