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 투기 정황(본지 14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14일 전직 공무원 A씨는 반박 자료를 내고 “중부공원 내 부지 소유주가 나의 친인척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만나거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공직생활 중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특히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은 정말로 터무니없고,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참여환경연대는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과가 없을 시에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씨와 함께 관련 의혹을 받는 전직 공무원 B씨도 지난 13일 반박 입장문을 통해 “단체가 주장하는 투기 의혹 부지는 모친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 등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며 “또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공원 사업은 물론 도시계획 관련 업무 부서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B씨는 “모친이 부지를 매입한 시기에 나는 공로연수 전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공로연수 중이어서 사전에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또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를 포함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가 증여된 것”이라면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강제 수용되는 공원 부지 땅을 매입하지 누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매입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아울러 투기하는 입장이라면 이득을 볼 주체가 바로 매입을 하지,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 다시 증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느냐”며 항변했다.
B씨는 “시민 입장을 대변해야 할 시민단체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